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80 (Seller's Warranty against Defects)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 the object of a sale has a defect, Article 575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buyer knew of the defect or failed to know of it through negligence.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apply in the case of an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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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