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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Civil Act, Article 609 (Definition of Loan for Use)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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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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