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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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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Civil Act, Article 61 (Directors' Duty of Care)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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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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