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Civil Act, Article 634 (Lessee's Duty to Notify)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the leased thing needs repair, or when a person claims a right to the leased thing, the lessee shall notify the lessor without dela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lessor already know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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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