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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민법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Civil Act, Article 642 (Termination of a Land Lease and Notice to Holders of Security Rights in Buildings, etc. on the Land)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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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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