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Civil Act, Article 657 (Personal Nature of Rights and Duties)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 The employer may not assign his or her rights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worker's consent.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2) The worker may not have a third party provide labor in his or her place without the employer's consent.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When one party violates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the o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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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