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Civil Act, Article 661 (Unavoidable Reasons and the Right of Termination)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ven where a period of employment has been agreed,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when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However, if that reason arose through the fault of one party, that party shall compensate the other party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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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