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Civil Act, Article 668 (Same Subject: Right of Rescission of the Person Ordering the Work)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the person ordering the work cannot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because of a defect in the completed object, he or she may rescind the contrac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o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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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