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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Civil Act, Article 670 (Duration of Warranty Liability)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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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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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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