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Civil Act, Article 674-5 (Time for Payment of the Price)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The traveler shall pay the price at the agreed time; if no time has been agreed, payment follows custom, and if there is no custom, the price shall be paid without delay after the trip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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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