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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

민법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Civil Act, Article 682 (Restriction on Sub-Mandate)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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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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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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