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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

민법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Civil Act, Article 687 (Mandatary's Right to Demand Advance Payment of Expenses)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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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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