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Civil Act, Article 690 (Death, Bankruptcy, etc. and End of a Mandate)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A mandate ends upon the death or bankruptcy of either party. The same applies when the mandatary has been subject to a ruling commencing adult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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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