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Civil Act, Article 725 (Definition of Life Annuity Contract)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 life annuity contract takes effect when one party promises to pay money or other things periodically to the other party or a third party until the death of himself or herself, the other party, or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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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