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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Civil Act, Article 756 (Employer's Liability)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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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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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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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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