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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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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Civil Act, Article 802 (Adult Guardianship and Betrothal)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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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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