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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819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nnulment of a Marriage without Consent)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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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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