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819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nnulment of a Marriage without Consent)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Annulment of a marriage that violates Article 808 may not be requested once three months have passed after the party reaches the age of 19 or after a ruling terminating adult guardianship, or when a pregnancy has occurred during the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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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