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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Civil Act, Article 863 (Action to Claim Affiliation)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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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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