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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Civil Act, Article 867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for Adoption of a Minor)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dopt어답트 a어 minor마이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who후 is이즈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an앤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inor's마이너즈 upbringing,업브r링잉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theð디 adoption,어답션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ability어빌러티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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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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