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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민법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Civil Act, Article 874 (Joint Adoption by Spouses, etc.)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spouse스파우스 shall섈 adopt어답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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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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