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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Civil Act, Article 912 (Standards for Exercising Parental Authority and Designating Persons with Parental Authority)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1)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given기v븐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

(2)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or오 fromf프r럼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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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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