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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민법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Civil Act, Article 959-12 (Affairs of Specific Guardianship)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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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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