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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

민법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Civil Act, Article 959-19 (Extinction of the Voluntary Guardian's Authority to Represent and Relations with Third Persons)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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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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