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4조(부양의무)
Civil Act, Article 974 (Duty of Support)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The following relatives have a duty to support one another: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1. Lineal blood relatives and their spouses;
2. 삭제<1990.1.13>
2. Deleted. <Jan. 13, 1990>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Other relatives (only where they share a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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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