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전문개정 2016.9.6]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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