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9.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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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9.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