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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① 법원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다.

②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다.

③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없다.

④ 법원은 감정인에게 감정에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목록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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