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3조(감정서의 설명)
①법 제3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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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①법 제3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