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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규칙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①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2>

②법원이 제1항의 신청을 채택한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 가운데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법 제352조의2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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