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4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ㆍ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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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3장 당사자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ㆍ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