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듣기 제권판결의 요지를 공고하는 때에는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