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법 제110조제1항,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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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법 제110조제1항,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