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9조의2(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에게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에게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