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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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