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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규칙 제49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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