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5조(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8][종전 제55조는 제55조의2로 이동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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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8][종전 제55조는 제55조의2로 이동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