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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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