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본조신설 2007.11.28][종전 제62조는 제62조의2로 이동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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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본조신설 2007.11.28][종전 제62조는 제62조의2로 이동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