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2(당사자의 조사의무)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69조에서 이동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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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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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