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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ㆍ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8.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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