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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

① 법 제280조에 따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이나 재판장등의 결정, 명령, 촉탁 등에 대한 회신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해당 절차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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