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74조(증거신청)듣기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