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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규칙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증인의 출석요구서에는 법 제309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②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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