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90조(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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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