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93조(재주신문)듣기 ①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②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를 따른다.③재주신문에 관하여는 제92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