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인 소송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8>
[제목개정 2013.1.8]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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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인 소송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8>
[제목개정 2013.1.8]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