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화함에 있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그밖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재판서, 조서 등은 이후 장애 등 사유가 해소되어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에는 이를 원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27]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