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화해ㆍ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는 제외한다)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 정정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와 화해ㆍ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전문개정 2013.6.27]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