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8, 2024.12.31>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