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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 2024.12.31, 2026.6.25>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3의2. 가사사건, 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

3의3.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및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미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 각 호의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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